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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수 작성일 23-04-11 12:50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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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남성 접객원 상관 규정 없어…'성차별' 지적도
[편집자주] 'theL삶법규'은 일상 삶에서 궁금할 수 있으신 법적 쟁점에 대면하여 쉽고 상냥하게 이해해 드리는 코너이랍니닷~. thel@mt.co.kr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사로 답해드리겠습니다.
[theL인생살이규칙]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건 불법인가요?
#돈이 요구한 남자 대학생 A씨. 일자리가 있다고 알려준 친구를 따라 돈벌이를 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가 일하게 된 자리는 일명 '호스트바'였다. 그나마 다행히 면접에 붙어 작업를 하게 되긴 하셨는데 A씨는 문득 이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네요. 혹시 불법이라면 작업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부담에 빠졌다. 과연 A씨는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돈벌이를 해도 되는 걸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고영태 씨가 예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민우'라는 가명을 쓰며 호스트로 일했고, 그 그때 최순실 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호스트들이 일한다는 유흥주점을 '호스트바'라고 부르는데 이 장소에 대한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남자 접객원들이 일하시는 위치를 칭하시는 일명 '호스트바'. 그리하시면 이 장소에서 일하시는 것은 불법일까.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된다. 상식적으로 여성 접객원이 있다는 유흥주점영업은 1종 유흥업소이고, 접객원이 읍는 단란주점 영업은 2종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업주는 1종과 2종 중 어느 유흥업소를 할 것인지 판정해야 한다. 제각각 세도 각이하고 허가 요소도 다르다. 희망하는 대로 선택해 영업을 하시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오차가 명확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접객원의 유무도 큼직한 오차다.

만약 2종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면 불법이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고하는 '2차'는 불법이란 사실이다. 2차는 성매매를 고하는데, 대한민국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접객원의 일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1종 유흥업소와 2종 유흥업소가 있기도하고 접객원을 둘 수 있는 가게는 1종 유흥업소이니 그 점을 잘 검사해야 한다"며 "성매매는 따질 것 없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리하게된다면 A씨도 돈벌이를 하시는데 아무 문저는 없을까. 식품위생법 이행령을 보면 '유흥종사자'에 향한 정의가 있으신데 그 제약엔 '부녀자'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시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아울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내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말한다. 즉 유흥종사자 자체가 여성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마주한 내용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 예예앞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에서 '인간'으로 바뀐 바 있다. 그에 따라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남성도 함유됐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규제은 지금껏 여성만을 유흥종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단체에선 이 규제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차별이란 지적이다.

여성의 경우 1종 유흥업소에서 작업를 하시는 데는 문저는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해선 안 된다. 남성은 허용하시는 규제도 없지만 금지하시는 규제도 없다. 단속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현행 메뉴위생법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남성 접객원이 있다고하는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다고하는 경우는 미어른자를 고용한 경우나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도하며요.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곧가기
※ 이 기사는 잽싸고 깊이있으신 분석자료를 전하시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11월 2일 (14:18)에 게재된 기사이랍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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